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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44】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2. 8. 초순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 2012. 8.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성을 알 수 없는 J라는 사람과 함께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약 0.5g(1회 흡연량)에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2013고단2221】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초순 21:00경 인천 중구 K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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