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44】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2. 8. 초순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 2012. 8.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성을 알 수 없는 J라는 사람과 함께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약 0.5g(1회 흡연량)에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2013고단2221】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초순 21:00경 인천 중구 K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