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 ㆍ 규격 ㆍ 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15. 2. 11. 자 밀수출 피고인은 2015. 2. 11.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서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C의 지시에 의하여 미국에서 처분할 목적으로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물품 원가 50,000,000원 상당의 바 쉐론 콘 스탄 틴 손목시계 1개( 시가 동일) 및 물품 원가 80,000,000원 상당의 브레 게 뚜 레비용 손목시계 1개( 시가 동일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들고 나가 이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물품 원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나. 2015. 2. 17. 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5. 2. 11. 경 C의 지시에 의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서 물품 원가 30,000,000원 상당의 브레 게 로얄 알람 손목시계 1개( 시가 55,884,400원), 물품 원가 50,000,000원 상당의 오 데마 피게 몬 토야 손목시계 1개( 시가 93,522,000원 )를 구입한 후 홍 콩으로 가서 C가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목시계 2개를 C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C는 2015. 2. 1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피고인이 미국에서 구입하여 홍 콩에서 건네준 손목시계 2개를 장난감 안에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물품 원가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다.
2015. 9. 10. 자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5. 9. 6. 경 C, D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한 후 러시아에서 물품 원가 19,150,000원 상당의 로 저 드뷔 엑스 칼 리버 골드 손목시계 1개( 시가 3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