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1. 경 중국 엔 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물품 원가 37,813,600원 )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1. 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A) 과 같이 금괴 76.8kg( 물품 원가 3,575,215,600원) 을 밀수입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2. 2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 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물품 원가 48,000,000원 )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