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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7 2020노5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2019. 5. 1. 형기종료)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3)항, 제3의 가.

항의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2019. 2. 22.부터 2019. 3. 28.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2019. 2. 15.부터 2019. 4. 1.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019. 1. 30.부터 2019. 2. 20.까지), 이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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