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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9고단590 범죄사실 제1의 다, 마항과 관련하여,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비세트와 블루투스 장비를 대가로 교부받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증제2호 몰수, 1,700,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5,834,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9고단590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를 “필로폰 약 2.1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2019고단590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중 “대마 약 32.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를 “대마 약 35.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2020. 5. 25.자)에는 “매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몰수 및 추징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압제297호로 압수한 증제2호(백색결정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몰수하고 1,700,000원을 추징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5,834,000원을 각 추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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