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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3. 7. B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원심 판시 제1의 다항이나 제3의 가항과 같이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거나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고 이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7. 19:39:09에 경남 남해군의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지점에서 순천시 M까지의 거리는 64.9km로 정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달릴 경우 51분 후인 20:30까지 M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보이므로, 위 거리를 물리적으로 51분 만에 이동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7.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를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3. 7. 순천시 M에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자백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매도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일시에 B과 함께 순천시 M에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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