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3노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4,500만 원을 넘는 큰 액수라고 할 것이나,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D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보조금 지출과 관리에 관하여 회장인 A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가 곤란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