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형태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