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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693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경기 D”를 “경기 E”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징계부가금은 그 법률적 성격이 위약벌인데, 징계부가금 금액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마저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인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파면된 점, 피고가 횡령한 금액을 이미 모두 원고에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과도하게 무거워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횡령기간, 횡령횟수, 횡령액,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파면과 함께 횡령액의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것(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횡령액을 위 징계부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횡령액의 2배만을 청구하였다

)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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