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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3:00 경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 초등학교 교문 안쪽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6세) 과 자녀 문제로 인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짱을 낀 채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야 너 자식 똑바로 교육 시켜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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