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2:29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길 촌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