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그 날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위 병원에서 강제 퇴원 시키고자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3층에서 1층으로 데려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승강기 벽에 밀어 붙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