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 00: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이 탑승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쳤다가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1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판시 제2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