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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40경 남양주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그 무렵 택시운전기사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임의로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때리고,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앉혀지자 갑자기 머리로 순경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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