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6. 13. 벌금 100만 원, 2014. 4.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14: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129 퀸스 빌 상가 ‘ 처갓집 양념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 가래로 30 삼호 교회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에 다녀오기 위하여 운전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