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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236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별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상환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 최초의 사업계획과 상이한 운영시 원고가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사건 약정 제6조 제3항), 한편 피고 E은 2015. 6. 18. 원고와 B의 원활한 운영과 매각을 위한 협약(별지 B 운영 관련 협약서,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E은 원고의 투자금 2억 원 상환을 대표이사 취임 후 2년 내에 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사건 협약 제2조 제라항), 피고 E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15. 6. 15.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금 회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초의 사업계획’이란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투자금 처리’, 제4조의 ‘원고의 경영 참여’, 제5조의 ‘근저당권 설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발행 외에 나머지 사업계획을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B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1.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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