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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1291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20. 4. 27...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약정 원고는 2018. 6. 8. 피고 B과 목포시 F 외 3필지 아파트 신축공사(시행사: 피고 D), 전북 임실군 G 외 1필지 아파트 신축공사(시행사: 피고 C), 광주 서구 H 외 2필지 단지형 펜트하우스 신축공사[시행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원고, 이하 ‘I’이라 한다

), 이하 ‘펜트하우스 공사’라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J 외 4필지 아파트 신축공사[시행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협정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 D과 K, 피고 E(K의 대표이사)는 피고 B에게 사업 시행시공에 관한 모든 권한, 책임, 의무를 위임하기로 하여, 이 사건 협약에 연대보증인 겸 위임인으로 날인하였다.

피고 B은 몇 차례에 걸쳐 L으로부터 4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I과 피고들은 2018. 7. 23.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 해지 및 차입금 상환, 보증해지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L에게 2억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의 모든 내용을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1억 원을 2018. 9. 8.까지 원고에게 반환한다.

K은 계약의 해지 협의에 동의하며 약정금 반환 책임을 갖지 않는다.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협정계약금 외 차입금 총액(연대보증금 포함) 4억 1,500만 원을 약정이자 지급 및 약정일까지 원금을 상환하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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