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68,372원 및 그 중 125,929,206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 B에게 2억 2,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4%, 연체이율 연 11.4%, 변제기 2023. 8.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대출채무를 2억 3,94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25. 현재 위 대출채무액은 원금 125,929,206원, 이자 1,692,635원, 원금연체료 37,845원, 이자연체료 8,686원 합계 127,668,372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D는 2018. 10. 26. 남편인 피고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8.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5. 10. 27.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E은 2018. 11. 1.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D, E은 2018. 12. 3.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1. 25. 기준 대출채무액 합계 127,668,372원 및 그 중 원금 125,929,206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할 당시 보증채무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