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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나200147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1억 2,000만 원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50,802,6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어

야 하는데, 표준 품셈을 적용할 경우 피고가 시공한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30,363,494원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없다.

나. 판단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제 1 심판결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7. 3. 7.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비 1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50,802,653원(= 1억 2,000만원 × 기성 고 율 약 38.48%) 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50,802,653원(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지급 부분은 논외로 함) 이고, 원고가 이를 넘어서 서 지급한 부분은 부당 이득이 되며, 설사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50,802,653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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