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의 일행이 실수로 넘어져 진열된 포도를 훼손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제가 술이 깨면 알아서 물어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야 너 이리와"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훼손된 포도 한 송이를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