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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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