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피해 금액이 합계 178,000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