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2012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운영규모(게임기 3대)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당구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