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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ㆍ판매하거나 자금을 제공받아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ㆍ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을 상환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상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철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을 판매한 후 kg당 4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공ㆍ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익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처분한 측면도 있어 그 횡령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횡령 피해금액 중 일부 회복되어 피해액은 7,9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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