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담보금을 납부한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 붙여진 조업 제한이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쌍타망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조업을 하면서, 허가 당시 타망어업(拖網漁業)에 붙여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종류와 중량의 기재 및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의 사용 금지’ 조건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선주에게 고용된 선장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허가 당시 붙여진 쌍타망어선의 조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