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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매가트럭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7km 가량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영상 캡처 자료, 피해차량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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