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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6고정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68』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20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이동성 있는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치 부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6 고 정 573)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42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39 세) 은 위 F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상해 부분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F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F은 자신을 먼저 때리고 D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대립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을 먼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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