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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련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일제 강점기 때 중국에서 탈취한 금괴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야산 지하에 숨겨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제법상 70년이 지나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 2015. 8. 15.에 금괴 채굴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곳에 투자를 하면 적어도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금괴 채굴사업은 진행될 예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회사의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챙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거래내역

1. 중앙일보 신문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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