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전 C에서 열린 D행사장에서 피고인이 모델로 하여금 광장 바닥에 눕도록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사진행 도우미 E에게 항의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수 회 잡고 뺨을 수 회 때리므로 E이 이를 방어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그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2012. 10. 28. 15: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C 광장 3B 구역에서, E이 두팔로 나의 몸을 강하게 압박하여 숨쉬기가 힘들었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E이) 나의 팔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인해 양 어깨와 목과 허리 등이 아프고 머릿속이 멍하며, 저의 팔과 몸을 옆구리에 끼듯이 조르는 바람에 숨이 막힐 지경에 처해 치료를 받았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진술
1. 고소장
1. C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