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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가단10124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10124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493,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 7.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137,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10. 7. 10:52경 오산시 부산동 398-3에 있는 운암고가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용서고속도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담배거치대에 설치해 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옮기려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투싼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불안정 방출형 골절, 말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 10. 8. 부터 2017. 2. 19.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4,038,240원을 지급받았고, 2017. 3. 1.부터 장해등급 6급(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37일 적용), 평균임금은 64,423.82원을 적용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고,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47,480,355원(737일 X 64,423.82원,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이종요양비(간병료)로 22,647,3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B와 회사업무상 고객회사의 지게차 배터리를 교체해 주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으므로,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어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가 운전자인 B의 운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조수석에서 차량 운행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로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주었고, B가 위 휴대폰을 이동하려 했을 때 이를 말리고 스스로 이동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은 1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원고는 호의 동승 감액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호의 동승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D 생

③ 사고 당시 나이 : 30세 8개월 남짓

④ 소득,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⑤ 여명 : 이 사건 감정일(2017. 3. 10.) 기준으로 정상인의 95%인 2062. 7. 5.경

2) 후유장애

① 신경외과 : 하반신 불완전 마비로 인한 7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M-D항의 75%, 직업계수 5)

②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2, 직업계수 5)

③ 발기부전으로 인한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비뇨생 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V-B, 직업계수 5, 감정의는 15%로 회신하여 왔으나, 아래에서 발기부전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므로 5%로 감한다)

④ 중복장해율

3)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10. 7.(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2. 18.까지(입원종료일) : 100%

② 2017. 2. 19.부터 2045. 2. 1.(가동종료일)까지 : 79.81%

4) 계산 : 원고가 2017. 2. 18.(실제로는 2017. 2. 19.이나 계산의 편의상 입원일까지로 계산한다)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받았으므로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위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① 사고일부터 2017. 2. 18.까지

② 2017. 2.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2. 1.까지

5) 과실상계 및 공제 후 일실수입 : 위 ① 기간 동안 일실수입 33,589,333원에서 원고의 과실 10%를 상계하면 30,230,399원(33,589,333원 × 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24,038,240원을 공제하면 6,192,159원(30,230,399원-24,038,240원), 위 ② 기간 동안 일실수입 376,056,796원에서 원고의 과실 10%를 상계하면 338,451,116원(376,056,796원 × 0.9)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7,480,355원을 공제하면 290,970,761원(338,451,116원-47,480,355원)이 각 남는다. 결국, 최종으로 인정되는 일실수입은 297,162,920원(6,192,159원 + 290,970,761원)이다.

나. 향후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까지 1일 2시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계산은 아래표와 같다.

2) 과실상계 및 공제 후 개호비 : 위 개호비 193,649,555원에서 원고의 과실 10%를 상계하면 174,284,599원(193,649,555원 × 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간병급여 22,647,340원을 공제하면 151,637,259원(174,284,599원 - 22,647,340원)이다.

다. 기왕치료비

1) 5,252,440원(갑 148 증의 1 내지 57)

2) 과실상계 후 기왕치료비 4,727,196원(5,252,440원 × 0.9)

라. 향후치료비(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참조)

1) 정신과 치료비 : 47,270,060원

① 물리치료비, 투약료 비용으로 연 4,738,500원(물리치료비 3,884,400원 + 투약료 854,1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4.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이 사건 감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27. 3. 9.)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6,306,860원이다.

② 진찰료와 기저귀 비용 548,16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4.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여명종료일(2062. 7. 5.)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963,200원이다.

2) 비뇨기과 치료비 : 50,582,220원

①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1,449,111원(초음파검사비 166,000원 + 배설성 방광요관 조영술 154,769원 + 신기능검사비 52,321원(3년 검사비 156,965원/3년, 원 미만 버림) + 요역동학검사비 373,541원 + 자가도뇨관 재료대 489,600원(1개월 40,800원 × 12) + 소독액 비용 128,880원(1개월 10,740원 × 12) + 외래진료비 84,000원(3개월 진료비 21,000원 × 4))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4.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여명 종료일(2062. 7. 5.)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8,982,220원이다.

② 발기부전 치료비 : 발기유발제 주사비 1,080,000원(월 90,000원 × 12)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4.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만 70세(2055. 2. 1.)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600,000원이다.

3) 성형외과 치료비용으로 5,454,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9. 1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976,775원이다.

4)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 92,546,149원(102,829,055원(정신과 치료비 47,270,060원 + 비뇨기과 치료비 50,582,220원 + 성형외과 치료비 4,976,775원) × 0.9, 원 미만 버림}

마. 보조구(별지 보조구 비용 계산표 참조)

1) 원고는 보조구로 휠체어(단가 200만 원, 5년 주기), 특수침대(단가 100만 원, 10년 주기), 매트리스(단가 20만 원, 5년 주기), 방석(단가 50만 원, 3년 주기)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4.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위 주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133,320원이다.

2) 과실상계 후 보조구 비용 : 15,419,988원(17,133,320원 × 0.9)

바. 재산상 손해 합계

561,493,512원(일실수입 297,162,920원 + 기왕치료비 4,727,196원 + 향후개호비 151,637,259원 + 향후치료비 92,546,149원 + 15,419,988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7,0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1,493,512원(= 재산상 손해액 561,493,512원 + 위자료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문홍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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