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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9:5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로 갑자기 추월하여 들어온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시비를 하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흠집을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로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내사보고의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위 차량의 뒷범퍼를 찼다거나 위 차량에 흡집이 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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