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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0 2015가단47308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경부터 원고들이 공유하는 안성시 D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09. 12.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였으며, 2010. 8.경, 2011. 12.경, 2014. 12.경 및 2016. 10.경 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소제기 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후 2017. 2. 말경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피고의 물품을 치우고 점유를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18,616,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하기 위하여는 무단 점유하는 면적과 그 기간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물건을 방치한 바 없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고추 등을 재배하였을 뿐이라며 점유 여부, 그 범위 및 기간을 다투며 원고들의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보낸 내용증명,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사진,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2007. 1.경부터 2017. 2.경까지 계속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점유 여부, 그 면적 및 기간을 인정 내지 확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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