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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72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토사를 무단 방출함에 따라 원고들 소유 토지의 지대가 낮아져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무단 방출된 토사 가액 상당, 위 토지의 가치 하락분, 농작물 피해 등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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