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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1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50 경 서울 용산구 E, 307호에 위치한 D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61 세) 이 조합업무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쪽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전치 2 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및 녹취록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 악’ 소리를 냈을 뿐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팔꿈치를 다쳤고,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이 씨 발 놈 아 ”라고 하자 의자가 끌리는 소리 및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맞을라고

”라고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 악” 하면서 “ 아 씨 발 놈이 때려, 때려”, “ 때렸어 ”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왜 욕을 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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