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것인데, 원고는 약속과 달리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번복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D이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으므로 위 어음발행과 연대보증은 해제조건 실현으로 효력을 잃었다.
또한 피고들의 연대보증 및 어음발행은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E, F, G, H(5명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D을 고소하였고, D은 ‘2006년경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745), 2013. 11. 5. 징역 8월 및 합계 3억 6,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다.
(2) D은 2014. 2. 6.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판결에 의한 배상금액을 2014. 2. 14.까지 2,000만 원, 2014. 3. 31.까지 3,000만 원, 2015. 1. 31.까지 나머지 금액(공증료 포함)을 배상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들은 D의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서 상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원고를 수취인, 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