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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6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10. 30.자 2012차598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차5985호로 “채무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금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0.에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11. 26.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2010. 3. 30.까지로 정하여 채무자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채무자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 16.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0. 3. 30.까지로, 이자를 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액면가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빌려 쓰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해 준 것일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약속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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