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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통장을 100만 원에 구입한다.’라고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D와 대가를 나누기로 약속한 뒤, D로 하여금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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