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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동포교회 앞 노상을 용봉리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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