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4. 9. 1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52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든 현금 93만 원, 휴대전화기 1개(약 5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기프트카드 1장(10만 원 상당), 구두 상품권 2장(17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와 J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각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낸 I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K 투싼IX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투싼IX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와 안산시 등지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9. 17. 04:23경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투싼IX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M(여, 6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