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9. 새벽 무렵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채 지갑을 들고 길에 서 있는 피해자 F(28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우리 ‘삥’이나 뜯을까 ”라고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05:15경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고인 A, B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엔크린’ 카드 1장, ‘티(T)-멤버십’ 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2. 31. 23: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 1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여 두고 간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방범대원 신분증, 신용카드 5장이 든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