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도로상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인바, 2020. 6. 20. 10:56경 김해시 주촌면 주촌 나들목(부산-진영방향)상의 도로에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95km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