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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9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해 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21:18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8 강변대로 화명대교 램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 방면에서 사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규정 도로를 시속 67킬로미터에서 74킬로미터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검사성적서

1.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속도 조정계획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변대로 화명대교 램프 부근(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7조에 의하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운행하는 때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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