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9, 24, 3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0,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한 것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총 87그램으로 상당히 많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9, 24, 38호”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0, 24, 38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