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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28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비교적 많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5고단1440』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추가하고,『2015고단1802』란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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