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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3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 사무실에서 D에게, 위 D가 가압류한 채무자 E 소유의 부동산(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G 호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압류정리, 경매 취하, 현 점유자 H의 퇴거 등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4. 8. 21. 경 및 같은 해

8. 29. 경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합계 1,569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법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 8. 경 변호사 K에게 위 E 소유의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업무를 알선하고, 2014. 9. 경 법무사 L에게 위 D를 원고로 위 H을 피고로 한 건물 인도청구의 소 소장 작성 업무를 알선하고, 2014. 12. 경 변호사 K에게 위 건물 인도청구 소송의 답변서 작성 등 소송업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수 액 산정)

1. 이행 각서, 위임장, 소장, 준비 서면, 대법원 사건 내용 출력물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송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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