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173, 2300(병합)호로 상해죄로 각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8. 10.경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는바, 위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피고는 C 클럽 회원이다.
피고는 2016. 11. 18. 저녁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같은 클럽 회원인 원고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선배들에게 잘 못한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원고가 밖에서 한번 붙자고 하여 원고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도봉 공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는 2016. 11. 19. 01:00경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길에 있는 약수터 옆 노상에 이르러, 머리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원고와 피고는 C 클럽의 회원으로 선ㆍ후배 관계에 있다.
원고는 2016. 11. 19. 00:20경 순천시 F에 있는 E 노래타운에서 피고,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등에게 노래방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고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를 업어치고, 발목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남자답게 붙어보자’고 말하고 피고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죽도봉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약수터 부근에서 발로 피고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의 정강이를 차 피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