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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89
알선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에 대한 알선 뇌물수수의 점 및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P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설득력 없는 변명과 피고인 B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부터 2016. 5.까지 N 지역구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5.부터 현재까지 N 지역구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30. 후원회 사무실에서 R 및 주식회사 AF의 실제 대표인 P로부터 ‘ 국토해 양부 및 N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G 지구 공유 수면 매립 면허사업에 관하여 최종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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