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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의 일부인 17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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