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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1884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12,878원과 그중 65,121,812원에 대한 1997. 12. 26.부터 2018. 4. 27.까지 연 19%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부산지방법원 98가단13163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5. 9.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4208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7.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27,398원과 그중 65,121,812원에 대한 1997. 12. 26.부터 2008. 7. 14.까지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985,48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로 해산되었고, 같은 달 9일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는 청산종결 간주로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 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714,40721 판결 등 참조),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137,712,878원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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