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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90에 있는 창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물푸레마을 7단지 쪽에서 법화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9:50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기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3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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